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기간, 수수료, 과태료 안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의 준비물, 기간, 수수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 당일 발급 수령 가능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 오후 1시 (토요근무 시험장만 해당)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신청후 수령 1~2주가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
  • 운전면허 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갱신 주기 기간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7주년 주기로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주년 주기로 1년 기간
  • 2종운전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75세 이상의 경우는 1종, 2종 모두 2019년 이후로 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이후 1년 이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의 경우에만 만료일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수수료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장(6개월 이내의 여권사진)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 1종 대형은 7000원, 1종 보통 6000원, 최근 2년내에 국민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1종 보통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체검사 시에 두눈을 떳을때 시력이 0.8 이상이거나 각각 한쪽의 시력이 0.5 이상 해당되야 됩니다.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장(6개월 내의 여권 사진) 수수료 7500원, 두눈 떳을때 시력이 0.5 이상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진 촬영이 가는합니다. 촬영 비용은 8000원

 

▼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전면허 정기(수시) 신청서를 받게되는데요. 1종보통과 2종 중에 체크를 하고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사진을 붙입니다.

운전면허 신청서

 

▼ 뒷면에는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나오는데요. 질병이나 해당하는 신체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신체검사서는 검사를 받아야지 기록됩니다. 신체검사를 할때는 치료 기록이 없다면 시력검사만 진행되게 되고요. 검사실에서 좌우 시력과 도장을 찍어줍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위의 신청서는 출력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 보면 시간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운전면허 정기(수시) 신청서 메뉴에서 원하는 파일 확장자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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