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안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준비하는데 퇴직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 대비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줄것으로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직접 계산을 하는편이 손해볼 일도 없이 좋습니다.

 

퇴직금 안내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한지1년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없더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산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산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의 다음날을 기재해주면 되고요. 날짜를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 중에서 제외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수정을 해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전 3개월 입금 총액 계산 메뉴가 나오는데요. 3개월 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해줍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끼칩니다.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모두 입력후 평균입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1일 통산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산임금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결과를 엑셀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금 확

 

퇴직금 주의사항

  • 퇴직금은 세전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적혀있어도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 해야 됩니다.
  • 지급기한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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