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 정리 2019년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 분들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을 뜻합니다. 쉬는날에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 계산

 

2019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급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넣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한주에 40시간을 근무를 했을때 주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8시간이 더해지게 되고요. 한달이면 주휴수당 시간 포함 209 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8,350원과 209시간을 곱했을때 1,745,150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의 20%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인 1,67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0,020원으로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될때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0,020원 × 총 근무시간을 통해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먼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야될텐데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는 않고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되고, 계약한 날짜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수에 출근을 해야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날 이후에도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바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데, 퇴직일이 포함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각이나 조퇴시 해당 시간을 제외해서 계산을 해줘야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한주의 근무시간 합계 ÷ 40 × 8 × 계약시급 입니다. 일주일간 40시간 일했을때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주휴수당에서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된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일수에서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거나  8시간 근무면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는데요. 근무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을 제회한 시간을 계산해주셔야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상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래의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1주일간 일한 시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1주일 일한시간 40시간에 최저시금 8,350원을 입력하면 한주에 받는 주휴수당이 66,800원 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금액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고,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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