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통관 조회 방법 직구할때 확인하기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 택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내에 택배가 들어왔을때 통관 과정에서 세관 통관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구를 통한 물건이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반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일정 요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직구 사이트의 경우에서 배송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통관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분실이 됬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관세청 세관 통관 조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 통관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이후에 화물진행정보에 있는 M B/L – H B/L 항목을 체크해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택배의 운송장 번호는 배송 대행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배송의 경우는 해외 판매자 에게서 운송번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개의 칸이 보이는데 개인물품의 경우는 H B/L (HOUSE B/L)을 뜻하는 두번째 항목에 운송장 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유니패스 세관 통관 조회

 

▼ 조회가 되면 상품 정보와 통관 진행상태, 선사/항공사 화물 구분, 포장개수, 품명, 중량, 입항일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관 진행상태

 

통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적하목록제출 : 화물의 목록을 관세청에 보고 합니다.
  • 적하목록 심사완료 : 관세청에서 화물 목록의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 하선/하기신고 :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것을 관세청에 알립니다.
  • 물품반입 : 물품이 반입됩니다.
  • 보세운송 : 통관절차를 위해서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수입신고 : 물건 확인 후에 세금 부과 대상일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신고수리 :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 물품반출 : 물건이 반출되고 택배사에 인계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바로 반출이 될수가 있고요.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막혀서 관세를 지불해야지 수입신고수리 후에 물품반출이 진행됩니다.

통관 단계

 

▼ 세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리 단계대로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맨 밑에서 부터 시간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처리 단계와 장치장 위치, 신고번호에 따른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리단계에서 통관목록심사완료와 반출신고가 적혀 있을 경우에 모두 완료된것으로 택배사에 인계되서 배송이 진행됩니다.

세관 처리 단계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동일한 세관 통관 조회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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